현금(감면)

초중고 교육비 지원(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경상남도 내 초1학년~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
    - 지원제외 : 인터넷미사용자,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, 학적변동자(타시도전출, 자퇴, 퇴학, 유예 등)
    - 지원기준 : 가구당 1회선 지원(월19,250원, 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 포함)
    ㆍ 형제,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
   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상남도 내 초1학년~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-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면동 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복지과/055-210-5179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,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