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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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- 지원내용 :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, 중학교 7만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
-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: 체육복 -
지원 대상
○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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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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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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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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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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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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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