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    - 지원대상: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    - 지원내용: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
    -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: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가맹점(경남도 내 신발, 가방,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정)에서 사용

    ※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
   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 학년도 3월~4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
    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와 함께 학교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다자녀 학생 교육비(입학준비물품 구입비)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)
    2. 가족관계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    3. 통장사본(필요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복지과/055-210-5179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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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