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교 학비 :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전액
    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학교장추천, 중위소득 68% 이하

    ○ 급식비 : 전면 무상급식 실시

    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(교재비 등 포함)
    -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학교장추천, 중위소득 80% 이하
    - 방과후학교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

    ○ 교육정보화 지원 : 가구당 컴퓨터 1대,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,2500원 이내
    - 교육정보화 PC지원 대상 : 생계급여 수급자
    -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: 교육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
    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    -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%
    - 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%

    ○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    - 고교 학비,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    ○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: http://oneclick.neis.go.kr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
    ○ 기타
    - 전년 교육비 지원자(확인조사 대상자)는 당해연도 교육비 신청 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2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