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학생 1가정 2자녀 지원
특수교육대상학생 1가정 2자녀 지원(연간 150만원)
-
지원 내용
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에 연간 150만원 지원
-
지원 대상
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
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상북도교육청
-
문의처
행복교육지원과/054-805-3276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