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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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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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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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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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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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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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복교육지원과/054-805-32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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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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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