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탈북학생 교육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·중·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,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,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
    -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에게 사업운영비(1인200만원내외)를 학교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공모 신청(공문접수) 후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교육복지과/054-805-326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