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탈북학생 교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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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·중·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,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,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
-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에게 사업운영비(1인200만원내외)를 학교에 지원 -
지원 대상
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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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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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공모 신청(공문접수) 후 선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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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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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복지과/054-805-3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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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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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