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검사비 지원
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심층평가 검사비 지원으로 학생의 정서.행동문제에 대해 조기 발견 및 효율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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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Wee센터 상담인력, 임상심리사가 심층평가(심리검사) 및 상담지원
○ 병의원 진료비, 검사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심층평가에 동의한 학생 및 보호자
○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의료기관의 전문 검사가 필요한 학생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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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공문 신청 -
구비 서류
검사비 영수증,진료세부내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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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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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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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학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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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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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