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
저소득층 학생에게 난치병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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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난치병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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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%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
- (단, 혈우병, 소아암 환자는 500%미만,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환자는 1,100% 미만기준 적용, 소아당뇨병 환자는 300% 미만에 한함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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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학교를 통해 공문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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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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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4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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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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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