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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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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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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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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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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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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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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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