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    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    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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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