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(현금, 바우처)

    ○ 서비스 내용
    - 1인 1영역 지원(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청능훈련, 심리·행동적응훈련, 감각·운동·지각훈련, 보행·시기능훈련 등)

    ○ 서비스 금액
    -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(연204만원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영·유아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(현금, 전자바우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행복교육지원과/054-805-327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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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