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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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(현금, 바우처)
○ 서비스 내용
- 1인 1영역 지원(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청능훈련, 심리·행동적응훈련, 감각·운동·지각훈련, 보행·시기능훈련 등)
○ 서비스 금액
-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(연204만원 이내) -
지원 대상
영·유아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(현금, 전자바우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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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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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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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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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복교육지원과/054-805-32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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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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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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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