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

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수술 및 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(약제비) 본인부담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유, 초, 중, 고, 특수, 각종학교 저소득 세대 학생 중
    -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
    - 암 또는 중증의 심,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9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소속학교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
    2. 개인정보 수집,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  3. 보호자 서약서
    4. 진단서(신청 전 3개월 이내 발급)
    5. 경제상황 증빙서류
    -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세대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 기준, 중위소득 150% 이하)
    6. 주민등록등본
    7. 학생 본인 통장사본
    8. 의료비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체육건강과/061-260-06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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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