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
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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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수술 및 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(약제비) 본인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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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유, 초, 중, 고, 특수, 각종학교 저소득 세대 학생 중
- 정부등록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
- 암 또는 중증의 심,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-
신청 기한
매년 9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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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소속학교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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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개인정보 수집,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3. 보호자 서약서
4. 진단서(신청 전 3개월 이내 발급)
5. 경제상황 증빙서류
-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세대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 기준, 중위소득 150% 이하)
6. 주민등록등본
7. 학생 본인 통장사본
8. 의료비 영수증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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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체육건강과/061-260-0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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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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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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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