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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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*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(한국국적 미보유자)의 3~5세 유아 교육비 지원
* 지원금액
- 공립: 유아 1인당 15만원(유아학비) + 5만원(3~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2만원(4~5세 무상교육비)
- 사립: 유아 1인당 35만원(유아학비) + 8만원(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5만원(3~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11만원(4~5세 무상교육비) -
지원 대상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~5세 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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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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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* 유치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: 외국인등록증(국내거소사실증명서)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- 작성서류: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-
구비 서류
외국인등록증(국내거소사실증명서)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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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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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아초등교육과/061-260-0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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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(제4조의2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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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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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 -
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