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*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(한국국적 미보유자)의 3~5세 유아 교육비 지원
    * 지원금액
    - 공립: 유아 1인당 15만원(유아학비) + 5만원(3~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2만원(4~5세 무상교육비)
    - 사립: 유아 1인당 35만원(유아학비) + 8만원(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5만원(3~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) + 11만원(4~5세 무상교육비)

  • 지원 대상

    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~5세 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* 유치원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: 외국인등록증(국내거소사실증명서)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    - 작성서류: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

  • 구비 서류

    외국인등록증(국내거소사실증명서)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아초등교육과/061-260-04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(제4조의2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 기관 / 단체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