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결식아동 학기중 토·공휴일 중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기중 토·공휴일 중식 지원
    - 지원대상: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(시·군청에서 선정)
    - 지원일수 및 단가: 학기중 토공휴일 95일, 1일 1식 9,500원 점심급식비
    - 지원방법: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,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
    - 지원형태: 반찬, 부식, 도시락, 급식카드 등 (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    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    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    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    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    -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https://www.bokjiro.go.kr),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, 전자우편, 우편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/061-260-07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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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