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무상교육제외학교: 1~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
    -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,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자, 학교장 추천자,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농가 자녀,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고교학비(학교로 실제로 납부하는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-무상교육 제외학교만 해당됨)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, 면,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(복지로, 교육비 원클릭)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<읍면동 비치되어있음>
    -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
    -소득재산신고서
    -금융정보제공동의서(온라인 신청 시,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 전자서명으로 가능)
    -기타 소득, 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: 임대차 계약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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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