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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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
-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
-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
-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
-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-
지원 대상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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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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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학급에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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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교외 방과후활동비 지원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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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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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등교육과/061-260-05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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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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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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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