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특수학교(급) 방과후 활동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
    - 특수학급 2명,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
    - 치료지원 영역,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
    .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: 월 최대 20만원 지원
    .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: 월 1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소속 학급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교내(외)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중등교육과/061-260-053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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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