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특수학교(급) 방과후 활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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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
- 특수학급 2명,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
○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
- 치료지원 영역,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
.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: 월 최대 20만원 지원
.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: 월 1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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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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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소속 학급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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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교내(외)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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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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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등교육과/061-260-05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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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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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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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