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에 따른 교육 참여 기회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    1) 지원대상: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
    2) 지원금액: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
    3) 신청방법: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

  • 지원 대상

   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(교통수단)별 증빙서류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531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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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