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
○ 사업 목적
- 교육정보화 격차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정보접근환경 개선조성
- 저소득층자녀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지원을 통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
- 취약계층 학생들의 비대면학습 및 코딩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 내용
    - 인터넷통신비 지원(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)
    - 노트북 지원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
    ○ 지원 대상
    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

    ○ 기대 효과
    -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, 온라인
    -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    - 온라인신청: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,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접속(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 방법에 따름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
    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6
    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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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