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○ 사업 목적
- 교육정보화 격차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정보접근환경 개선조성
- 저소득층자녀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지원을 통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
- 취약계층 학생들의 비대면학습 및 코딩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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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 내용
- 인터넷통신비 지원(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)
- 노트북 지원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○ 지원 대상
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○ 기대 효과
-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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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, 온라인
-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- 온라인신청: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,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접속(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) -
구비 서류
신청 방법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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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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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6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7 -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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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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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