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(교육과정비)
   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   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(www.bokjiro.go.kr)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유아교육법(제2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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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