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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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(교육과정비)
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-
지원 대상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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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(www.bokjiro.go.kr)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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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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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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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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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유아교육법(제2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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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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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