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(유아교육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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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~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
○ 지원금액: 유아 1인당 월 8만원 -
지원 대상
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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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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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유치원에서 교육(지원)청에 분기별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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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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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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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유아교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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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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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