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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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 내용
-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(연1회 1인당 초·중 10만원, 고 20만원)
- 중·고 체험학습비(수학여행비·수련활동비 포함, 연간 30만원 범위 수익자부담실비)
- 고교 기숙사운영비(기숙사급식비를 제외한 실비)
○ 지원 방법
- 학교에서 신청서 접수 및 지급 -
지원 대상
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 학교에 재학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의 초·중·고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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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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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학교로 신청 -
구비 서류
다자녀 가정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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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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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예산과/061-260-07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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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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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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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