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현장체험학습비·수학여행비 등 지원
재학생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, 수련활동비, 수학여행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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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학교 예산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, 수련활동, 수학여행 비용을 지원
-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 -
지원 대상
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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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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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되어 신청 불필요 -
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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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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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진로교육과/061-260-05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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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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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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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