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

-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실질적․보편적 교육복지 실현
-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
    -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    - 인터넷통신비 :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 이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    - PC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(초1~고1)
    - 인터넷통신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「북한이탈
   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(초1~고3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    ※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학교안전과/063-239-0850
    학교안전과/063-239-0851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