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직업계고 취업플러스+ 지원
직업계고(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일반고 직업반) 학생 취업 준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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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과 관련된 활동시 일정 포인트(년 최대 50만원)를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후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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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(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일반고 직업반) 재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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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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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개별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일괄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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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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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창의인재교육과/063-239-3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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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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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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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