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찾아가는 한국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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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국어교육서비스
-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
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 -
지원 대상
전북특별자치도 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
-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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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학교를 통해 신청
-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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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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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민주시민교육과/063-239-34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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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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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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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