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찾아가는 한국어교육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국어교육서비스
    -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
   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
    -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,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학교를 통해 신청
    -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민주시민교육과/063-239-3482

  • 근거 법령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