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모든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 복지 증진
학교 교육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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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전북특별자치도 내 중‧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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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북특별자치도 내 중·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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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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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학교주관 공동구매로 현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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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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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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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학교안전과/063-239-08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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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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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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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