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
모든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 복지 증진
학교 교육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‧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·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학교주관 공동구매로 현물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학교안전과/063-239-085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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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