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
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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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․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-
지원 대상
특수학교(급)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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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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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신청기간 :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- 신청방법 :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
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-
구비 서류
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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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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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8
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7 -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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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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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