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

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․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

    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

    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특수학교(급)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신청기간 :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
    - 신청방법 :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
    -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8
    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