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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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(중식) 지원
○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
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
-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-
지원 대상
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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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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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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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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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체육건강과/041-640-7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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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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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