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(중식) 지원

    ○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
   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
    -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체육건강과/041-640-763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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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