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
    -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,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소속학교 :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/041-640-67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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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