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
    - 대상 학교 :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

    ※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
    - 지원 기준 : 다자녀학생

    ※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(셋째부터 지원)
    - 지원 금액 : 초 25.6만원, 중 32만원, 고48만원 (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
    -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, 증빙 자료(다자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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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