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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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
- 대상 학교 :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
※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
- 지원 기준 : 다자녀학생
※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(셋째부터 지원)
- 지원 금액 : 초 25.6만원, 중 32만원, 고48만원 (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) -
지원 대상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
-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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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-
구비 서류
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, 증빙 자료(다자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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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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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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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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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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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