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

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
기숙사 입사 또는 자율학습·방과후학습 등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(조ㆍ석식) 지원
    - 지원 기준 : 저소득층 학생
    ㆍ조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
    ㆍ석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,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
    - 지원 금액 : 학기 중 평일 / 급식 단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 기준 : 저소득층 학생
    - 조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
    - 석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,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

    ○ 지원 금액 : 학기 중 평일 / 급식 단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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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