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
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
기숙사 입사 또는 자율학습·방과후학습 등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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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(조ㆍ석식) 지원
- 지원 기준 : 저소득층 학생
ㆍ조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
ㆍ석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,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
- 지원 금액 : 학기 중 평일 / 급식 단가 -
지원 대상
○ 지원 기준 : 저소득층 학생
- 조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
- 석식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,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
○ 지원 금액 : 학기 중 평일 / 급식 단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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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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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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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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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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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