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
    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
    - 초,중,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
    -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