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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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
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
- 초,중,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 -
지원 대상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
-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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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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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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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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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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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