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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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-
지원 대상
○ 다자녀학생
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
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
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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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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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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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재정복지과/043-290-25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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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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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