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   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자녀학생
   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
   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
    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재정복지과/043-290-257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