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학생 교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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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교복구입비 현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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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신입생
-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전, 편입생
- 타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, 입학하는 학생
○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
- 집중호우,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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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
○ 기타
- 전,편입생의 경우 전, 편입교로 사전 문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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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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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성시민과/043-290-2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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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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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