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학생 교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교복구입비 현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신입생
    -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
    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전, 편입생
    - 타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, 입학하는 학생

    ○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
    - 집중호우,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신입생의 경우 전원 해당으로 별도 신청 불요

    ○ 기타
    - 전,편입생의 경우 전, 편입교로 사전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인성시민과/043-290-2778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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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