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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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,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,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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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유, 초, 중,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(전공과 포함)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(보호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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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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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
- 해당학교에서 신청
○ 신청시기
- 학기 초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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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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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북도특수교육원/043-219-6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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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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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