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,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,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유, 초, 중,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(전공과 포함)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(보호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초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
    - 해당학교에서 신청

    ○ 신청시기
    - 학기 초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특수교육원/043-219-611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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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