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
    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
    ○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
    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학교 별도 안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

    ○ 신청시기
    - 학교 별도 안내 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/043-219-61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