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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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
○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: 1인당 월 14만원
○ 치료지원 운영 형태: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, 치료바우처 -
지원 대상
○ 일반학교(유치원)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
-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(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)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-
신청 기한
학교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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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서류신청 : 보호자(학부모 등)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→해당학교
○ 신청시기
- 학교 별도 안내 시 -
구비 서류
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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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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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/043-219-6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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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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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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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