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초·중·고·특수·대안학생 무상급식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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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초·중·고·특수·대안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
- 학교급식으로 수업일의 중식 제공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
-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수련원 등 학교밖 급식비 및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생의 급식비는 미지원 -
지원 대상
○ 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
○ 인가된 대안학교 재학중인 학생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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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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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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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체육건강안전과/043-290-2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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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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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