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
    - 교육비 :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방과후교육비, 급식비,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
    - 원아 1인당 월 600,000원 한도내 지원(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~만5세 장애유아
    -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~ 만5세 유아
    - 선정방법 :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 불필요
    -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예산과/043-290-21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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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