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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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
-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, 중, 고 (전공과 포함)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
(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)
○ 방과후교육비 지원
-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 -
지원 대상
○ 대상
-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, 중, 고 (전공과 포함)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
(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) -
신청 기한
매년 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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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
-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
- 방과후학교 운영 -
구비 서류
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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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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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문화체육특수교육과/033-258-53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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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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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세 ~ 만 18세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