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
    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    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
    ○ 치료지원비 지원
    -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상
    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    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(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)
    -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
    -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
    - 치료지원 실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문화체육특수교육과/033-258-539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2항),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