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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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○ 지원금액: 입학금 12,800원, 수업료 연 817,200원,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,000원(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) -
지원 대상
○ 대상학교: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~3학년
○ 대상학년: 고등학교 1~3학년
○ 대상자격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 해당자, 학교장 추천자, 난민 인정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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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: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'교육비 지원'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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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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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/033-259-0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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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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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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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6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