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    ○ 지원금액: 입학금 12,800원, 수업료 연 817,200원,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,000원(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상학교: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~3학년
    ○ 대상학년: 고등학교 1~3학년
    ○ 대상자격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% 이하 해당자, 학교장 추천자, 난민 인정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: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○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'교육비 지원'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/033-259-08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6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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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