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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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다자녀 가정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10만원 지원(더자람바우처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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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초·중·고·특 1학년 신입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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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학년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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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(the-jaram.gwe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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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
- 통장사본(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)
- 가족관계 증빙서류(둘이상 가정의 학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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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복지과/033-259-08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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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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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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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