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중·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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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
- 「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」 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-
지원 대상
강원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·편입 1학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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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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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-
구비 서류
구비서류 필요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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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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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복지과/033-259-08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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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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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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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