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중·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 구입비 지원
    - 「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지원 조례」 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
  • 지원 대상

   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학·편입 1학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구비서류 필요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안전복지과/033-259-0881

  • 근거 법령

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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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