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는 각급학교의 일반학급·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하고,
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
   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

  • 지원 대상

    특수교육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학교 : 학년초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행정과/033-258-54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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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