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는 각급학교의 일반학급·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하고,
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비를 지원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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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-
지원 대상
특수교육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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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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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학교 : 학년초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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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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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행정과/033-258-54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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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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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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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