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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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
- 월 19,250원 지원(통신비 17,600원, 유해사이트차단 1,650원)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(감면)
○ 컴퓨터 지원
- 컴퓨터(소프트웨어 포함) 1대 가정에 직접 설치(500대) -
지원 대상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난민 인정자
○ 컴퓨터 지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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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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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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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안전복지과/033-259-0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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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,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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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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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