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인터넷통신비 지원
    - 월 19,250원 지원(통신비 17,600원, 유해사이트차단 1,650원)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(감면)
    ○ 컴퓨터 지원
    - 컴퓨터(소프트웨어 포함) 1대 가정에 직접 설치(500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인터넷통신비 지원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난민 인정자
    ○ 컴퓨터 지원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학생의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안전복지과/033-259-08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,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