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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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경기도 내 공,사립 고등학교 1~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
-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
-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
-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-
지원 대상
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~2학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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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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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(단위학교신청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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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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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융합교육과/031-820-06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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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2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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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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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