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고교 무상교육 지원

고교대상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고교 무상교육 지원
    -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
    - 지원 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·사립고등학생 1~3학년(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자동신청
    -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공립고 수업료/031-249-0043
    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043
    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180
    공 ·사립 교과서비/031-820-07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(제1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6세 ~ 만 1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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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