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고교 무상교육 지원
고교대상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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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고교 무상교육 지원
-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
- 지원 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 -
지원 대상
○ 공·사립고등학생 1~3학년(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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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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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자동신청
-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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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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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립고 수업료/031-249-0043
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043
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180
공 ·사립 교과서비/031-820-0724 -
근거 법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(제1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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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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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6세 ~ 만 18세 -
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