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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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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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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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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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
-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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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교육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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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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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학교급식법(제9조),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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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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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