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
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
    -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
  • 근거 법령

    학교급식법(제9조),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