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
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(체육복, 생활복 등 포함) 현물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금액: 학생 1인당 40만원

    ○ 지원방법
    - 교복 착용교 지원
   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(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)
   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(단, 학생당 동일수량, 동일품목(금액) 지원)
    - 교복 미착용교 지원
   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(의류)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  -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    - 타 시·도에서 전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
    ※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.
    - 전입생의 경우,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
    - 예시: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,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,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(신청서) 수령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교육청

  • 문의처

    복지협력과/031-820-0626
    복지협력과/031-820-0628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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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